에이타임즈
뉴스사회
경기도, 후원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다단계 변질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6.01  00:33: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가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방문판매법상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판매하고 다른 판매원의 활동 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형태의 방문판매업을 말한다. 자신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위에 있는 한 명의 상위 판매원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와 구분된다.

도는 6월부터 7월까지 도내 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 가운데 독립사업자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기존 계열사 소속 대리점 중심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독립사업자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다단계 변질·위장 운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에도 9월 22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등록사항 변경신고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후원수당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청약철회 시 환급금 지급 여부와 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제품 판매 여부 등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과정에서는 업체 대상 법령 준수사항 안내와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반 유형과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며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지속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