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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7월 6일부터 7월 17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에서의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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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09  2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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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6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립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립공원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으로서, 경기도에는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이 있다.

이번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무허가 산지전용 ▲무허가 하천구역 점용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기타테마파크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에 허가없이 건축물을 짓거나, 농경지·야영장 조성,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신고없이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립 자연공원 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해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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