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이륜자동차 입장 제한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필요”경기도 자연휴양림 이륜자동차 입장 제한 조례 제도개선 권고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6.09  21:21: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도내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주차 제한 운영이 도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자연휴양림 야영장 등을 찾는 도민들은 주차장 진입을 거부당하고 외부에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실제로 이륜자동차 이용객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출입을 제한받았다는 고충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 5월 21일 도민권익위원회 정례회에서 자연휴양림의 이륜자동차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 규정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 같은 주차 제한은 이륜자동차 이용자의 자연휴양림 입장 제한과 퇴장 명령을 규정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비롯됐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이를 근거로 주차를 제한했으나 위원회 조사 결과 이는 상위법과 충돌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차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는 주차장 이용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역시 휴양림 내 숲길 진입만 금지할 뿐 부설주차장 입장을 제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위원회는 조례가 주차장법상 보장된 이륜자동차의 주차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잉 행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정된 부설주차장까지의 이륜자동차 통행은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 권리로 보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휴양림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례 시행규칙에 이륜자동차의 허용 운행 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석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법령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비 협조를 요구하는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경기도 역시 자치법규가 도민의 정당한 권익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이번 제도 개선 의결안을 도출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자연휴양림의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도민의 정당한 공공시설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행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