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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축산물가공업체 휴·폐업 정비…안전한 유통 기반 강화2026년 상반기 축산물가공업 전수조사…폐업 59개소·휴업 29개소 신고 수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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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0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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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축산물가공업체 1,471개소를 전수조사해 휴·폐업 업체와 해썹(HACCP) 미인증 등 의무 미이행 업체를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실제 영업 상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 안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축산물가공업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전수조사를 통해 59개소가 폐업, 29개소가 휴업을 진행하도록 해 실제 영업 상태와 행정자료를 정비했다. 또 2025년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업체, 2025년 생산실적 보고 미이행 업체, 식육가공업 해썹 미인증 업체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교육 이수 확인서류, 생산실적 보고 이행 자료, 해썹 인증계획, 휴·폐업 신고서 제출 등을 요청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도 축산물가공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상 정상 영업 상태로 남아 있는 업체 23개소도 별도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에 폐업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한편, 실제 영업 여부와 시설 존치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등기우편이 반송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업체는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영업장 운영 여부와 시설 멸실 여부를 확인하며, 시설 멸실이 확인된 업체는 청문 절차를 거쳐 영업허가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영업 상태에 맞는 신고와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한 업체는 허가관청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 중인 업체는 영업자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생산실적 보고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축산물가공업체의 경우 해썹(HACCP) 인증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모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정비를 통해 영업 상태가 불명확한 업체를 줄이고, 실제 운영 업체 중심의 위생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체에 자진정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기한 내 미이행 업체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병행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가공업체의 영업 상태와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은 안전한 축산물 유통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미신고·미이행 업체를 끝까지 확인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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