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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경기도, 커피전문 업소 불법행위 대거 적발도 특사경, 5월 11일 ~ 22일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 등 불법행위 23곳(36건) 적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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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1  2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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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해왔거나,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커피전문 제조·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커피전문 제조․판매업소 150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23곳(36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미신고 영업 등 8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8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용도 무단 변경·사용 각 5건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7건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테이블과 의자, 급수시설, 조리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는 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업소 내 설치된 로스팅기계에서 볶은커피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C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매점’ 용도의 건물을 커피 등 음료류와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용도로 무단 변경·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물용도를 무단으로 변경·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커피는 도민이 애용하는 기호식품으로 식품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식수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에서 버젓이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식품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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