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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419억 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 납부… 2기분 선납 시 2.5% 할인 혜택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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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6  2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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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6년도 1기분 자동차세 약 436만 건에 대해 4,4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408억 원), 수원시(373억 원), 용인시(35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가상계좌·ARS(1422-11)·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관할 시‧군‧구 세정부서를 통해 오는 6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할 경우에는 자동차세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소중한 세금납부는 내일을 위한 준비”라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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