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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경기도의원, '하천을 도민의 품으로'… 통제에서 이용으로 패러다임전환「경기도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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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6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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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하천의 낚시 등 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친수 여가 권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경기도 내 하천에 적용되어 온 획일적인 행위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정비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친수권 확보’와 ‘행정의 유연성’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기도 내 21개 시·군, 총 360.31km 구간이 수질 보전 등을 이유로 전면 통제되어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규제가 도민들의 여가 권리를 침해하고, 하천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상위법인 「하천법」의 친수 공간 확대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조례안을 전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일방적 ‘금지지역’ 체계를 하천 상황과 이용 목적에 맞춘 ‘금지구역’과 ‘제한구역’으로 다각화 ▲수변 이용권 보장을 위한 구역 지정·변경·해제의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정기적 재검토 규정 신설 ▲시·군과의 명확한 사무 정립을 통한 효율적 하천 환경 유지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환경 보호가 시급한 구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여건이 양호한 구역은 낚시 등 다양한 수변 여가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전환된다.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는 새로운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친수 산업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하천 관리가 통제와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획일적인 규제를 깨고 도민의 품으로 하천을 돌려드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제시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깨끗한 하천 관리와 도민의 수변 여가 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민의 친수권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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