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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스쿨존 속도 제한, 어린이 없는 심야에는 유연하게”심야 시간대 탄력적 속도 제한 전국 확대 및 혁신적 도로 디자인(교통정온화) 도입 촉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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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6  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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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발의한 「어린이 보호구역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 도입 및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16일(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옥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이지만, 24시간 일률적인 규제는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과 원성을 키우고 있다"며 "어린이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단속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도로 디자인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속도 제한이 시간과 요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일괄 적용되면서, 간선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피로감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가 전무한 심야 시간대까지 규제가 유지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심야 시간대(00:00~06:00)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사고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4~6시에 집중(23.0%)돼, 위험이 낮은 시간대까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경기도는 전국 어린이 교통사고의 29.3%(2021년 기준)가 발생하는 지역인 만큼, 일률적 규제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운영 체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대별로 속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의 탄력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지만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와 규제 준수 사이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탄력적 속도 제한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 '탄력적 속도제한 시스템'의 전국 확대 도입 ▲도로협착, 시케인(S자 굴곡), 스피드 테이블 등 적극적인 교통정온화 기법 및 혁신적 도로 디자인 지침 수립 등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건의안은 24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법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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