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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전국 최초의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로 우수 조례상 수상!전국 최초로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제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성과 인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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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16  2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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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6년도 우수 조례상'을 수상하였다.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국 최초의 입법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강태형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특히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와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 등 전국 최초의 조례 2건을 제정하며 탁월한 입법 성과를 남긴 바 있다.

이번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침대형 휠체어 사용이 필요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명시한 조례로 주목받아 왔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침대형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의 경우 탑승설비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고 별도 지원 사업도 부재해 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 왔다. 이 조례는 그러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와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와상장애인 맞춤형 이동지원사업 추진 ▲이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이 담겨 있다.

강태형 의원은 "제11대 도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우수 조례상 수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춰졌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기도 교통국의 적극 행정을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와상장애인·외국인 노동자 등 보호가 필요한 이들을 위한 안전망을 조금이나마 더 촘촘히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이어 "의회에서의 의정 활동은 잠시 쉬어 가지만,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불편 없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변함 없이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하였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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