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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풍수해 대비 재난위험 옥외광고물 2만7천개 집중점검20년 이상 노후 간판, 무연고 간판 등 재난위험 광고물 2만7천173개 집중점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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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2  2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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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태풍이나 호우 같은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오는 7월 3일까지 옥외광고물 약 2만 7천 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도 전체 12만 156개 옥외광고물 가운데 시군 조사를 통해 파악된 노후·무연고 간판 등 재난위험 광고물 2만 7천173개다.

재난위험 광고물은 ▲최초 설치 후 20년 이상 지난 광고물 ▲폐업 후 방치된 광고물 또는 주인 없는 무연고 광고물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면서 안전등급 D·E등급 위험건축물에 설치된 광고물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어 즉시 제거·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이다.

도는 31개 시군의 자체점검과 함께 6월 23일부터는 가평군을 시작으로 용인시, 연천군, 구리시에서 도-시군 합동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도와 시군 담당 공무원,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며, 옥외광고물법 및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불법 또는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및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고물 소유자와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점검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고, 신규 설치 광고물은 시공 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지난 1월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간판이 낙하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노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는 재난위험 광고물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해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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