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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청년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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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24  13: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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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정책 정보가 기관별·사업별로 분산되어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 어렵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도 자격확인을 위해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장민수 의원은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보가 여러 기관과 사업에 흩어져 있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여러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기관 역시 자격검증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년정책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격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목적 외 이용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년정책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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