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300명 모집. 연간 120만 원 지원7월 1일부터 13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모집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6.24  20:34: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

도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모집 규모를 기존 1만 명에서 1만 1,3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월 급여 385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초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된다.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 참여 기간 동안 6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경기도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참여 기간 중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 내 챗봇을 이용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대표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