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성남시, 분당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완료시범·샛별은 신탁, 목련은 공공방식… 정비사업 본격화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6.29  14:30:0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3개 결합개발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4개 구역 가운데 3개 결합개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은 하나자산신탁이 지난 26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은 한국자산신탁이,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각 29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라 시범·샛별 결합구역은 신탁방식으로, 목련 결합구역은 공공방식으로 특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신탁·공공방식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신탁사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인허가, 자금 조달, 공사 관리, 분양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을 갖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만큼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와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각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성남시의 공공기여금 산정 재검토 결과 등을 반영한 특별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인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선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은 분당 재건축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