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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국민의힘ㆍ안양5)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도시환경 분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유 부위원장은 전ㆍ후반기 모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도시정비, 주거복지, 기후환경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한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도시환경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후반기에는 부위원장으로서 도시환경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
대표적으로 2023년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세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에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2025년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의 환경의식 제고와 순환경제 참여 활성화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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