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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90일 거주요건 폐지경기도 90일 거주요건 폐지로 외국인등록 즉시 지원 가능, 보육 사각지대 해소 기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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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30  23: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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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보육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90일 거주요건’이 삭제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가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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