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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매출만 믿고 계약했다간 낭패” 경기도, 백화점 등 특수상권 입점 시 가맹희망자 유의사항 안내특수상권 계약 종료 시 영업 중단·투자금 회수 곤란 등 피해 발생 가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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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6.30  2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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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백화점·아울렛·쇼핑몰 등 특수상권에 입점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특수상권 운영사 간 매장 운영계약 종료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맹희망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수상권 운영사는 입점 업체와 직접 매장 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상대방을 가맹본부 또는 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특수상권 운영사와 매장 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주가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형성된다. 이 경우 가맹본부와 특수상권 운영사 간 계약이 종료될 시, 가맹점주는 해당 매장에서 영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백화점·아울렛 등 특수상권은 리뉴얼과 MD 개편(매장 재배치)이 이뤄질 수 있고,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계약기간이 비교적 짧아 투자비를 회수하기 전에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맹희망자는 예상 매출뿐 아니라 계약기간, 갱신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사유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가맹희망자가 특수상권 입점을 전제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상권 운영사와의 계약 관계 ▲계약기간 및 갱신 가능 여부 ▲계약 종료 시 영업 지속 가능성 ▲매장 이전·퇴점 가능성 ▲판촉비·관리비 부담 ▲매출 정산 방식 ▲투자비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특수상권 입점은 매력적인 사업 기회로 인식되지만 높은 매출 기대만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특수상권은 영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예상 수익뿐 아니라 계약구조와 위험 요소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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