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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 대표 발의- 2일「동물보호법」개정으로 관리 사각지대 없애고, 민원 해소 기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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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02  1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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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개선하기 위한「동물보호법」개정안, 일명 ‘길고양이·떠돌이개 돌봄법’이 발의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길고양이와와 떠돌이개의 구조·포획·임시보호·중성화·반환·입양 활동과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동물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중성화, 입양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구조·중성화·회복·임시보호·입양연계를 위해 필요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문제가 나아지지 않고 반복하면서, 기존 유실·유기동물 위주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돌봄 및 개체수 관리를 위한 활동과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물 복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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