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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룸카페·멀티방·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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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02  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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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이며 특히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에 위치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그 자체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밀폐구조와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 및 대여 금지 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 미표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각물질, 술,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와 종사자가 업소 내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 멀티방, 홀덤펌 등을 집중단속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과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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