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사회
경기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년 특별공급 신설 올 하반기 광교 A17블록에 적용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7.05  17:50: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도가 올 하반기 공급할 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22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로 마련됐으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꼽힌다.

그동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가구로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초기 자본이 부족한 대표적 실수요층인 청년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계층을 포함하고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별도 특별공급 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 사항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적용된다.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올해 하반기 240세대 규모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청년층도 특별공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이 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라며 “경기도는 광교 A17블록 공급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앞으로도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철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