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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수해복구사업 우기대비 총력 당부가평·포천 지역 내 우기 전 준공 어려운 7개소 '중점관리대상' 지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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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07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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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가평·포천 등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전반적으로 정상 추진되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복구사업은 원상복구 개념의 ‘기능복원사업’과 적정 공기가 수반되는 ‘개선복구사업’으로 나뉜다.

올해 6월 말 기준, 가평군은 98.2%(329개소 중 323개소), 포천시는 99.4% (181개소 중 180개소)의 재해복구사업을 완료했다. 이는 전년 동기(90.0%)와 전전년(85.3%)보다 높은 실적이다.

신속한 복구의 핵심은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이었다. 도는 사전심의 법정기한(30일)을 평균 13일로, 계약심사(10일)를 평균 5일로 단축해 시·군 발주를 전폭 지원했다.

대규모 개선복구사업은 단순 원상복구가 아니다. 유량, 유속으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수충부 보강 등 재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핵심이다. 가평, 포천 지역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설계부터 준공까지 충분한 절대 공사기간이 필요한 개선복구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기 전 준공이 어려운 ▲가평 개선복구 6개소 ▲포천 왕숙천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포천시는 시간당 104mm 기록적 폭우로 20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천시는 사전심의 절차 지체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민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 사례를 계기로 대규모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재해복구사업이 진행 중인 포천시와 가평군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해 재해복구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관리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함께 가동 중이다. 구조적으로는 취약구간 9개소 정비, 톤마대 6,671개 전면 교체, 하천 준설을 완료했다. 비구조적으로는 스마트 영상센터 CCTV 약 19만8천 대 실시간 모니터링, SNS·예경보시설 신속 전파, 대피소 16개소(1,515명 수용), 민·관·경·소방 223명 합동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해복구사업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우기 전 취약구간 사전 조치를 철저히 완료해 안전성을 확보한 만큼, 남은 가평·포천 지역 중점관리 7개소를 밀착 관리해 올여름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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