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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여름철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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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09  23: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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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최근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위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도내 악취관리지역 6개 시군(안산·시흥·화성·평택·용인·오산) 공단지역 등에 소재한 제조업체 및 하·폐수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이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지속적·집단적으로 발생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이행 여부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생활환경 민원”이라며 “여름철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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