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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열질환자, 전년 대비 11% 증가 경기도, “폭염 피해 병원 진료 받았다면 기후보험 챙기세요”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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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09  23: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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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이 ‘경기 기후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이용 안내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7월 6일까지) 경기도 온열질환자는 11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4명보다 약 11% 증가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열질환 등 여름철 건강 피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기후 건강피해 보장 제도다. 경기도민과 도내 등록외국인, 외국국적 동포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6년 4월 11일부터 2027년 4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온열질환 진단비 15만 원, 온열·한랭질환 또는 기후재해 사고에 따른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기상특보·자연재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지급되는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30만 원, 기후 관련 감염병 진단비 20만 원 등이다.

올해 경기 기후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7일 기준으로 온열질환 진단비 14건, 응급실 내원비 6건, 감염병 진단비 32건, 의료기관 통원비 84건 등 총 136건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야외체험학습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 체육활동 중 열탈진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도민, 제초작업과 농작업 중 온열질환 진단을 받은 농업인, 야외활동 후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 등이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보장내용과 청구방법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02-2078-4548) 또는 카카오톡 채널 ‘경기 기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기후위기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여름철 기후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폭염이나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어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경기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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