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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한솔 4단지, '단독 재건축' 길 열렸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 완료경기도 기본계획 변경 승인으로 '단독 구역' 확정...이달 중 변경안 고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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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0  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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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마을 4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4단지’의 단독 재건축 추진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 서류를 지난 8일 성남시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 동의율이 약 80%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한솔마을 4단지의 단독 구역 지정을 골자로 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승인을 받으면서 향후 재건축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변경안 승인으로 기존 특별정비예정구역(37구역)의 구역계가 조정됐다. 당초 인근 한솔마을 5·6단지와 함께 묶여 있던 37구역은 단지별 이해관계와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 3개 단지에서 2개 단지(한솔 5·6단지)가 제외된 1개 단지(한솔4단지) 단독 구역으로 축소 조정됐다.

단 이번 경기도 심의 결과에는 △단독 추진에 따른 한솔4단지 공공기여 재산정 검토 △한솔5·6단지의 리모델링 관리 방안 제시 등의 조건이 붙었다. 성남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이달 중 고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솔4단지 재준위는 이날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를 차질 없이 완료했다.

최종성 성남시의원은 “한솔마을 4단지의 단독 구역 설정이 경기도 승인을 통해 공식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성남시 서류 제출을 시작으로 한 향후 행정 절차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들의 염원인 재건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한솔마을 4단지가 단기간 내에 약 80%에 달하는 높은 동의율을 확보하고 복잡한 구역계 조정 및 경기도 승인까지 이끌어낸 데에는 재준위의 독특한 조직 구성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단지 발전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꾸려진 한솔4단지 재준위는 젊은 조직 특유의 기동성과 투명한 소통 방식을 앞세워 주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확보해 왔다.

한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4단지는 뛰어난 입지와 정주 여건을 갖춘 분당의 대표적인 재건축 유망 단지다. 특히 용적률이 148%로 매우 낮아 향후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경우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일반분양 물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사업성을 갖췄다. 한솔마을 4단지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계기로 본격적인 미래형 명품 단지 조성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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