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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 발표교육 재정은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의 문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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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0  13: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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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드시 수호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수)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 이후, 교부금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7월 10일(금) 세종시에 있는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7월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뀐다면 교육재정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이라는 변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 또한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단순한 산술로 복잡한 교육 현실을 재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교부율 20.79%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 지난 7월 8일(수) 교부금 개편 토론회에서 영유아교육, 평생교육, 고등교육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므로 교부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은 이미 영유아교육·평생교육 영역에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고, 고등교육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라며, “영유아, 학교 밖 청소년, 고등·평생교육까지 책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반박하였다.

□ 끝으로 성명서에서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이미 교부금 개편 반대라는 하나의 뜻으로 모이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절박한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라며, “정부와도 충분히 대화하겠다. 그러나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교육재정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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