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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재산세 2604억원 부과…8.27% 증가시민 세 부담 경감 위해 하반기경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일부 환급 예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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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0  13: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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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6만1500건, 2604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27%(199억원) 증가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수정구 복정동과 신촌동 일대 공동주택 준공 등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낼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지급기(CD)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전산망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9기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에 따라 중동 전쟁 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에 올해 부과분에 한해 1주택자의 재산세 일부를 감경해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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