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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 최초‘교권보호전담관’제도 신설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 구성… 교권 침해 발생부터 회복까지 끝까지 책임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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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3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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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교육감 제2호 정책 '교권보호단' 결재 모습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3일 남부청사 집무실에서 제2호 정책 '교권보호단' 결재를 마치고 교권보호 관련 전문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안민석)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교권 침해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다.

그동안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피해 교사가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부서별로 분산된 조사, 법률 지원, 상담, 치유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전 과정을 책임진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안 초기 대응부터 조사, 법률 자문, 치유 지원, 사안 종료까지 피해 교사와 1대1로 함께하며 책임지고 지원한다.

들째,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를 통해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셋째,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담관이 변호사,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에 즉시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사안도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부서별 지원에 머물렀다면,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들과 교권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다.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관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며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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