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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허위 노부모 부양 등 청약가점 부풀리기 혐의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정청약 행위자 4명 검찰 송치. 3명 수사 중동탄2신도시 내 한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자 58명 수사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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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4  19: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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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소재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위장전입, 허위 노부모 부양 등으로 청약가점을 높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확인된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3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실제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피의자 A씨는 2015년부터 전라남도 ○○군 소재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경기도 ○○시로 이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추가 혐의가 확인된 3명에 대해서는 입건 후 실제 거주 여부와 부양 사실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주택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정청약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주택공급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6월까지 한시 운영해 왔으나, 도민 제보가 이어지고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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