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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철거될 보도에 새 보도블록?"…성남시 수정구 재개발 예정지 보도 전면교체, 혈세 낭비 논란성남시 도로과, 보도정비계획의 수립 여부 질의에 "확인이 필요하다" 답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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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5  1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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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이 확정돼 수개월 내 이주가 예정된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에서 보도 전면 교체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노후·파손된 보도블록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단대동, 산성동, 양지동 일원에서 2026년 수정구 보도정비공사(1구역)를 시행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된 구간은 수정구 수진1동 제일로 일원으로,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다. 이 구역은 지난 6월 15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됐으며,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사업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단계로, 기반 시설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보도를 전면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 예산 집행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재정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기간 내 철거가 예정된 시설에 예산을 투입할 때는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보도 포장은 신설 또는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의 전면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 포장의 전면보수는 손상이 극심하거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심의회’ 혹은 이에 준하는 별도의 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도록 한다. 심의회에서는 정략적인 보도 포장 상태 평가자료 등을 토대로 보도 포장의 전면보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해당 지침은 시설물 유지관리를 안전 확보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개발 예정지역처럼 시설의 잔존 사용기간이 매우 짧은 곳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면 교체보다 부분 보수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지침의 취지와 지방재정법의 재정 효율성 원칙에 부합한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국토교통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보도 포장의 신설 또는 전면보수 후 10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전면보수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보도는 장기간 사용할 것을 전제로 관리하는 시설인데, 1~2년 이내 철거가 예정된 재개발 구역의 보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면 교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정구 여러 동의 보도 정비 공사를 일괄 추진하더라도 지역별 보도 상태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라며 "이번 공사는 사업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보도정비공사가 초래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보도 포장 상대평가 결과와 전면 교체 결정 근거, 도로관리심의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는 재개발 예정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 일정과 시설의 잔존 사용기간을 고려한 보도 유지관리 원칙을 마련하고,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장이 5년마다 보도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 도로과 담당자는 해당 조례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보도정비계획의 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재개발이 구역의 보도를 전면 정비한 것은 「성남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도정비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업이다. 계획 없는 보도정비는 시민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성남시는 보도정비계획의 수립·이행 실태와 해당 사업의 추진 경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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