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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전주에서 첫걸음 “미래교육의 새 길을 논의하다”전주에서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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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5  22: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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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7월 15일(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더메이호텔에서 제108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제11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임원을 선출하였고,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주제로 교육의제 토의를 진행하였다.

□ 먼저, 제11대 교육감협의회 부회장에는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3명이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선출되었다. 참고로 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지난 6월 15일 열린‘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선출되었다. 제11회 교육감협의회 임원진의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이다.

□ 이날 총회에서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과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먼저,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편하고자 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은 실무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여 다음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유보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임금교섭 방법 결정(안)」에 대해서 논의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을 대표교육청으로 선정하였고, 대표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섭단을 구성하여 임금교섭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협의회 사무국은 ▲제106회·제107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교원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안),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안), ▲대입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안), ▲지역균형발전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안),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추진 경과 및 제안 등 6건을 보고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구성·운영(안),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 ▲취약 영유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좌담회 계획(안) 등 3건을 보고하였다.

□ 이어진 교육의제 토의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교육 방향과 비전」을 논의하였다.

□ 한편, 협의회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하였다. 협의회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다.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 “한국적인 맛과 멋을 간직한 도시 전주에서, 제11대 협의회의 첫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 무거운 책임과 기대도 크다”고 밝혔다.

 이어 “이번 총회가 교육자치를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당면 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11대 교육감협의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협력과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 제109회 총회는 2026년 9월 17일(목)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끝.

 

【붙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전담 변호사 지원, 학교 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 등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처벌 규정에 예외를 둘 경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과 근거 없는 신고까지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협의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권리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수반된다는 법체계의 기본 원칙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 교육감 의견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사 절차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이‘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교육적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된 사안인 만큼,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교원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은 1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사법경찰관이‘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찰 송치가 이루어져 교원이 장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절차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교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불송치 제도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3.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 전담기구는 법령·제도 개선,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예방교육과 상호존중 문화 확산,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국가 단위 기구로서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과 연계하여 관련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공교육의 핵심 가치이다.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때 학생의 학습권은 더욱 두텁게 보장되며, 학교는 다시 신뢰받는 교육공동체로 설 수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국가 책임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2026년 7월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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