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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대학 등록금 인상률, 계열별로도 법정 상한 초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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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17  2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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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지난 16일(목), 대학이 계열별로 등록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사실상 법정 상한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학교 평균 등록금만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제한은 없다. 이 때문에 등록금이 높은 계열의 인상률을 크게 올리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의 인상률을 낮춰 학교 평균만 법정 상한 이내로 맞추는 방식의 '차등 인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올해 원광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3%로 수치 상으로는 법정 한도인 3.19%를 넘지 않았지만, 인문계열은 1.67% 인상된 반면, 메디컬계열은 4.95% 인상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초 원광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학 측은 등록금 인상 산정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는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만 규제하다 보니 특정 계열 학생들에게 과도한 인상률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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