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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소음규제 완화 특례법 발의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 , 좁은 사업구역 특성상 방음벽 이격거리 확보 사실상 불가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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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1  20: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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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16 일 ,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의 경우 최소기준 준수를 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렵고 광역상수도 · 고압전신주 등 기반시설이 인접한 경우가 많아 방음벽 설치 자체가 제한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문제가 고속도로나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 실제 김포공항 소음영향권에 속한 부천시 고강동 일대는 노후 · 저층주거지 밀집으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지역이다 . 그러나 서 의원은 이처럼 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일수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오히려 어려운 이중고를 겪는다고 강조한다 .

이에 서 의원은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소규모재개발 사업 ,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해 「 주택법 」 제 42 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영석 의원은 “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사업구역이 좁은 소규모정비사업일수록 소음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 며 “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공급과 양호한 주거환경이 함께 확보되도록 하겠다 ” 고 밝혔다 . 이어 서 의원은 “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 고 덧붙였다 .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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