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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 최초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 규제특례 승인… 전력망 과부하 줄이고 전기요금 낮춘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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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2  22: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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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발전소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이 규제특례를 받으며 실증을 앞두게 됐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망유연성 자원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지난 6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과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가상상계거래란 기존 주택내 태양광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과 달리, ESS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참여자와 매칭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요금을 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승인된 서비스는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해 전력망을 안정시키고, 여기서 생산·저장된 전기를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수용가)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모델이다.

기후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5.8MWh급 ESS 실증 사업으로 고양시 내유D/L(내유 Distribution Line, 고양시 일산동구 4.8MWh), 화삼D/L(화삼 Distribution Line, 고양시 덕양구 1MWh) 구역에서 올 하반기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전력계통의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경기도가 협력방안을 모색하면서 출발했다. 한전의 안정적인 계통운영 필요성과 도의 공공기관 ESS 보급 확대 등 정책목적이 맞물린 가운데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사업자가 가세하면서 자연스러운 민·관·공 상생 모델로 발전했다.

사업 주체는 민간사업자이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나 가상요금상계 등은 금지되어 있어 실제 사업화에는 규제 장벽이 존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는 산업부, 기후부 건의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실시했으며, 지역 국회의원실,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침내 규제특례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경기도는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신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율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민간사업자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실증사업 진행과 연계해 합리적인 수익창출 방안에 대해 한전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통과는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 부처와 국회,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 장벽을 허문 모범사례”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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