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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제12대 재입성 후 첫 조례로 ‘디지털포용’ 제도화 나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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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2  23: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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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의원, 제12대 재입성 후 첫 조례로 ‘디지털포용’ 제도화 나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제11대에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한 이후 첫 번째로 추진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이 21일 입법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애, 연령, 소득, 거주지역, 교육 수준과 디지털 이용역량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디지털 소외와 서비스 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기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제공 주체의 책임과 디지털 배제의 사전 예방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는 ▲경기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도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역량과 공공 디지털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디지털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이용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행정·복지·교통·보건·의료·금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디지털서비스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담과 현장 지원, 보조인력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민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디지털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을 새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디지털 소외와 이용상 불편을 사전에 점검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디지털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함께 살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제시한 ‘공정·혁신·포용’의 가치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연령과 장애, 소득,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정책 이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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