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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에 대한 성남시 입장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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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3  1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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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성남시 승소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이는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가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이 확인됐습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이익이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관되게 대응해 왔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이러한 성남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판교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를 언급한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의 핵심 전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당시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추정치라는 전제를 밝히고 예산 절감 및 시정 성과를 설명했으며, 판교개발부담금 관련 1심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공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시민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성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당시 성남시가 시민에게 설명한 행위가 실체적 근거를 가진 것이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정행위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비판과 견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성남시는 이 판결을 시민 재산권을 지켜낸 성과이자 공공이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운 이정표로 받아들이며, 정당한 시정 성과가 더 이상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3일

성남시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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