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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지원…5000만원 투입공중이용시설 25곳에 최대 200만원 보조금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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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4  14: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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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5000만원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기차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공중이용시설 25곳에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문화·집회·판매·의료·교육시설, 주차타워 등이다.

지원 품목은 △열화상카메라, 불꽃 감지 센서 등 24시간 화재감시·경보설비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 덮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보유 제품) 등의 소화설비다.

성남시는 해당 설비의 구매·설치 비용을 50%(최대 200만원)까지 보조한다.

보조금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설비를 무단 양도하거나 교환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지원 대상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주체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 공고)에 있는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성남지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4년 8235기 △지난해 9539기 △올해 1만225기로 점차 늘었다.

전기차 등록 대수도 △2024년 1만1878대 △지난해 1만5062대 △올해 1만7553대로 점차 늘어 현재 전체 등록차량 36만1488대의 4.9%를 차지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서 화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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