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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회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최종성 대표의원)는 LH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과거 신상진 성남시장이 발표한 ‘831억 원 예산 절감’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대법원 판결로 신상진 시장의 성과 발표가 산정 기준과 논리를 왜곡한 과장 홍보였음이 완전히 증명됐다”라며, “민주당이 신상진 시장을 상대로 고발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LH측은 성남시가 부과한 택지개발부담금 4,657억 원이 과도하다며, 2,900억 원 수준으로 감액해달라는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 성남시의 당초 부과액(4,657억 원) 보다 낮은 3,731억 원이 적법 부과액이라고 판결(LH 일부 승소)됐다. 그러나 성남시는 LH가 제기한 2,900억 원과의 차액(831억 원)을 예산 절감이라 홍보했다.
16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성남시 세입이 감소했음에도 이를 예산 절감이라 포장해 시민을 기만한 사실이 재확인 됐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협의회는 “개발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당연히 징수해야 할 세입임에도 법원 판결로 인해 당초 부과하려던 금액보다 줄어든 결과를 ‘예산 절감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표준적인 행정 및 재정 개념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민주당협의회는 “부풀려진 시정 홍보를 바로잡고 성남시민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정보가 전달되도록 끝까지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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