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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측량업체 점검 올해부터 ‘격년제’ 전환. 337개 점검 예정지도·점검 미협조, 행정처분 업체 등 미흡 업체 및 지적측량업체는 ‘매년 상시 점검’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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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7  1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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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9월 30일까지 도내 측량업체 337개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올해 매년 일괄 실시하던 지도·점검 방식을 2개 그룹(A·B)으로 나눠 2년 주기의 ‘격년제’로 변경했다.

경기도에는 총 1,176개의 측량업체가 있다. 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13개 대도시에 위치한 675개 업체는 시에서 자체 점검을 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 18개 시·군을 업체 수와 위치 등을 고려해 A와 B 2개 그룹으로 나눠 격년제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501개 업체가 있다.

이번 개편은 평소 관련 법률을 철저히 준수한 우수 업체들의 점검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다만 과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이력이 있는 업체, 점검표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한 업체들은 A·B그룹에 상관없이 ‘매년’ 점검한다.

올해는 A그룹이 점검 대상으로 508개 중 337개다. 가평, 양주, 의정부, 광주, 안성, 여주, 의왕, 군포, 광명시 등 9개 시군 내 공공측량업체 32개와 일반측량업체 223개를 더한 255개 업체와 지적측량업체 11개, 휴·폐업 업체 36개, B그룹 미흡업체 35개 업체 등이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측량기술자·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상호·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신고, 행정처분업체의 무단영업 여부 등이다. 사전 안내문 및 자체 점검표 발송을 통한 1차 서면검토를 실시한 후 점검표 미제출이나 등록기준 미달 의심, 휴·폐업 및 등록취소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이번 지도·점검 체계 개편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법령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뢰받는 측량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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