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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 업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 대상 집중단속 실시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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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28  1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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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총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소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했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 중인 도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중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위치해 이용객이 많은 업소로 선정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4건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3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2건 등 총 40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원재료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광고하면서 중국산 마늘과 밤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초코시럽, 요거트, 양념소스 등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관할 관청의 산지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을 보관하거나 지목인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에 안내해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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