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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국비 환원 필요성 논의2026년 말 정부 재정 보전 종료… 사업 축소ㆍ운영 불안 우려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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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30  16: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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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30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김여원 회장) 관계자들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국비 환원 필요성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 국비 사업으로 시작됐으나 2022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 인상하고, 전환사업 보전금을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 기간이 올해 말 종료되면 202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미숙아에 대한 지원등급이 상향되는 등 지원대상이 확대되면서 사업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전환사업 보전금은 지방이양 당시 산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현행 재원 구조가 유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규모와 지원대상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거주지역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와 본인부담금 수준이 달라지고, 사업 축소는 물론 지방이양 이후 반복돼 온 건강관리사 임금 지급 지연이 고착화되는 등 사업 운영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환사업 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은 재정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국비 사업으로 환원해 중앙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는 초산모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중앙사회서비스원의 건강관리사 마약류 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제시됐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대표적인 국가 저출생 대응정책으로 지역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비 환원과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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