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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장정현 의원, “전국 최초”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및 접수장애인 의무고용제 활용, 기업-장애인 체육선수 연계로 안정적 훈련 환경 제공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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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30  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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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정현 의원(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허용 범위 내에서 관내 기업과 장애인 체육선수를 효과적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부담금을 완화하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기업이 장애인 채용에 대해 직접 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정현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본 조례안 발의에 앞서 장애인 체육선수 의무고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며, 현황 실태 파악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고용 모델 및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다져왔다.

장정현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 32명 전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 했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며, 협치와 조례 발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기업 상생이라는 공감대가 초당적으로 형성된 만큼, 다가오는 제3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 과정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장정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용률이 저조하고, 기업들은 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지속적인 압박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체제의 한계”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 체육선수들에게는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돕는 모범적인 상생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조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애인은 저소득 장애인이지만 이들이 수급비 자격 박탈 문제로 함께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며,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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