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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았는데 취득세는 깜깜이” 경기도, 상속 취득세 탈루 세원 85억 원 확보상속 취득세 미신고 2,156명(피상속인 기준), 총 3,228건 적발 약 85억 원 추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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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7.30  2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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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5년간 상속 개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약 85억 원을 찾아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상호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미신고분 피상속인 25,482명(총 52,090건)을 정밀 조사해 누락분을 추출했다.

조사 결과, 피상속인 2,156명으로부터 총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총 84억 7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누락 사유는 법정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인식 부족과 취득세 신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오인하는 경우였다.

지방세법상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법정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의 세법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과세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상속 취득세 관련 세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치지 못했고, 조사에 적발돼 5천800만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기준이 되므로 일반적인 등기 시점과 혼동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빈틈없는 세원 조사와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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