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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시 소하5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17곳 추가 지정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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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03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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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7월 20일 제2회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광명시 소하5지구 등 17개 지구, 4,038필지 2.5㎢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17개 지구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지역이다. 경기도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 유형과 사업지구 경계 설정, 지구 지정 요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경기도는 올해 80개 지구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평택시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17개 지구를 추가하면서 현재까지 총 44개 지구의 지정·고시를 완료했다.

도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사업지구도 오는 9월까지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대도시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사업지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실시계획 수립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수원시 등 30개 시군 담당자들과 사전 검토를 진행했다.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사업 우선순위, 지구 경계 설정의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지적재조사 대행자가 협력해 측량을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제도도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조기에 시작하고 공정별 사업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줄이고 있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며 “도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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