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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일까지 중증장애청년 자립 돕는 ‘누림통장’ 모집매월 10만원 이내 저축 시 1:1 매칭 지원...2년 만기 시 약500만원 목돈 마련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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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03  22: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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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 장애 청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6년 장애인 누림통장’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가입 기간 24개월 동안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경기도가 매칭금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장애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19세(2007년생)부터 23세(2003년생)까지다. 도는 사업 첫해인 2022년 19세 대상자로 시작해 지원 필요성에 따라 2024년부터 19~23세로 연령 대상을 확대했다. 실제로 2022~2023년 가입자 3,369명이 만기 해지했으며, 2024년 6월 가입자 역시 적립금 수령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한 차례 더 만기 절차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일반적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근로여부와 소득기준 등을 두는 것과 달리, 누림통장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장애 정도와 연령만 고려해 지원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본인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이나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단,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이미 가입했거나 적립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신규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관할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일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누림통장이 장애 청년의 사회참여와 꿈을 실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격이 되는 많은 장애 청년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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