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타임즈
뉴스경제
성남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개인분 36만5000여 건 부과…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이철  |  ferhee@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6.08.10  13:23: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36만5000여 건, 약 18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주민세 4000원, 지방교육세 1000원)이다.

성남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이달 11일 6만여 건의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서를 발송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현황이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개인분 ☎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5

사업소분 ☎ 수정구 031-729-5180~3, 중원구 031-729-6180~3, 분당구 031-729-7180~2

 

이철  ferhee@naver.com

<저작권자 © 에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 있는 뉴스
서울대 천재 H교수 "몰입 방법만 알면 연봉이 2배"
업무 시간은 줄고, 효율은 2배가 되는 직장 고수들의 비밀
2013년도 SERI 선정, 휴가철 CEO 최고의 추천도서!
하버드대 최고 교수, 죽음의 문턱에서 얻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12가지 지혜’<하워드의 선물>
나를 만나고 그는 왕이 되었다
2010 SERI 선정 <조선왕을 말하다>에 이은 역사학자 이덕일 또 하나의 역작!
관계를 해치지않고 원하는걸 얻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원하는 것까지 얻는 37가지 통찰
윤태호 작가 <미생> 완간!
에이타임즈신문 소개 | 개인정보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저작권문의 | 기사제보/독자투고 | 오시는길 | 사이트맵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 411, 413호(여수동, 시티오피스타워)  | 대표전화 010-9158-7558
발행처 : 에이타임즈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신문사업 경기.아50343 | 등록일 : 2012년 01월 31일
발행인 : 이철 | 편집인 : 이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길봉진
Copyright © 2021 에이타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