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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성 대표의원,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 지속 점검 …성남시 “주택법상 안전진단 대상 아님” 공식 회신남은 행정절차도 지연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길 것”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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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0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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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은 10일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가 해당 단지를 「주택법」상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 회신한 데 대해, 향후 남은 행정절차 역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8월 6일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보낸 회신에서 한솔마을5단지가 「주택법」 부칙<법률 제12115호, 2013.12.24.> 제9조의 경과조치 요건을 충족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주택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회신으로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진단 적용 여부에 대한 성남시의 행정 판단이 명확해졌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1일 리모델링 관련 간담회를 통해 안전진단 문제를 비롯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살피고, 리모델링 사업이 행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지적했다.

최 대표의원은 “한솔마을5단지는 오랜 기간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해 온 만큼 법령과 행정절차의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성남시의 공식 회신으로 안전진단 적용 여부가 명확해진 것은 사업 추진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진단 문제에 대한 판단이 나온 만큼 이제는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구조심의 등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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