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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한부모·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받는다!성남시의회 장일남 의원,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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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0  2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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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장일남 의원이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매달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을 줄여,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아동 양육과 가계 운영에 따른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과 다자녀가정은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종량제봉투 사용량도 늘어나는 만큼, 매달 반복되는 종량제봉투 구입 비용 역시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장일남 의원은 동료 의원 14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성남시에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을 무료 제공 대상자로 지정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에게는 가구당 매월 120리터(1인 가구는 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자녀가정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종량제봉투를 차등 지급하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장일남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금액만 보면 큰 지출이 아닐 수 있지만, 누구나 매일 사용하고 매달 반복해서 구입하는 생활필수품입니다. 특히 아이가 많은 가정일수록 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은 완성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일상에서 실제로 부담이 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필요한 것은 조례와 제도로 바꿔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일남 의원은 조례안 통과 이후에도 실제 대상 가정이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관련 예산 등 후속 절차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장일남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 대상 가정이 언제부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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