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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숙 의원, “안성휴게소의원 폐쇄, 결정 과정과 절차부터 따져봐야”위·수탁 종료 3개월 전 통보 절차 지켰나? “공공의료기관 폐쇄 결정, 성급하게 추진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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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0  2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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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과 위·수탁 종료에 따른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성숙 의원은 7일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기관 폐쇄 결정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공공의료기관 운영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의회에 대한 사전 보고가 충분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고속도로 및 주변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고려해 설치된 공공의료기관으로 2021년 7월 개원했으며, 현재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기간은 2023년 9월 3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계약기간 도래에 따른 사업 일몰을 결정하고 이를 경기도의료원에 통보했다.

명 의원은 이 과정에서 위수탁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해 종료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늦어도 6월 2일까지는 통보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사업 일몰 결정을 너무 빠르고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통보 시기를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을 종료하는 사안이라면 집행부 내부의 판단만으로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 일몰 결정이 절차적으로 적정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인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명성숙 의원은 “운영 성과와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의 폐쇄는 운영을 개선하거나 기능을 재정비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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