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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병진 의원,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 투명성·공공성 대폭 강화한다12일 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협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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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2  2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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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8월 12일(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과 정담회를 열고,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추진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조병진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와 입법 방향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조례는 2018년 제정 이후 개정 없이 운영되어 오면서 출자·출연 사전 동의 절차, 채용 공정성 확보, 임원 선임의 투명성, 경영 평가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조병진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안을 통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정비하고, 공개채용 점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이행방안 강화 등 기관 운영 전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할 방침이다.

조병진 의원은 “교육청 산하 출자·출연 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기관 운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실 있는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오늘은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청 정책 부서와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집행부와의 면밀한 협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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