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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옥 의원, “특수교육 현장 여건 개선… 조례 개정으로 안정적 기반 마련”11일(화) 도의회서 특수교육과 업무보고…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집중 논의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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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4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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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8월 11일(화)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와 업무보고 정담회를 열고, 도내 특수교육 환경의 질적 향상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경기 특수교육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옥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특수교육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음에도 현장의 지원 인력과 시설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며, “기존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 방향을 점검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원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끝으로 김경옥 의원은 “유아와 장애학생처럼 교육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령”이라며, “조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현장 교직원과 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특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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