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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평생교육권 보장, 경기도는 평생교육사 축소”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인력난’황수영 의원,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간담회…“평생교육사 2명→1명, 인력 확충해야”
이철  |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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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6.08.15  09: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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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5)은 1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원장 및 평생교육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과제를 청취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3조에서는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3년부터 예산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 평생교육학교에 배치하던 평생교육사를 학교당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과 교육 운영의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선언하면서 자체사업 예산 삭감이 예고된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영식 드림온학교 원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돌발행동이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관찰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가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가정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평생교육사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간절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황수영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은 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하려면 그 권리를 현장에서 실현할 사람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며 “평생교육사 인력을 단순히 비용의 관점에서 줄일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평생교육사가 현장에서 만들어내는 교육의 가치와 장애인 가족의 삶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평생교육사 한 명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했다”며 “장애인의 배울 권리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인력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  fer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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